* '고운다듬'으로 설계된 것을 '버너구이' 등으로 변경시공하는 경우 대부분 부당 설계변경에 해당.-->'고운다듬'으로 가공한 자재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(설계변경등), 제19조2, 4, 5의 모든 내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임. 건축주가 원해도제19조의 5, 각호의 1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'버너구이'로 변경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없슴.
* 설계서의 불분명, 누락,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(제19조 2의 3,4항)1. 도면과 시방서는 일치,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; 도면 및 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.
2.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;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시방서와 상이한 경우도면과 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도면 또는 시방서를 확정한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.
*공사계약일반조건 찾아보기 인터넷 경로;
*기획재정부/법령/예규.유권해석/국가계약법령예규/128.계약예규전문(2012.04.02)/9번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이 나옴.
*행정안전부/행정정보/법령정보(훈령/예규/고시)/지방계약.회계예규바로가기/295.지방자치단체입찰및 계약관련예규통합개정(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, 제405호 2012.3.22)/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/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/제6절공사설계변경1.~5.
|